“조선단지 부지확장 필요”
“조선단지 부지확장 필요”
by 윤현권 기자 2009.12.08
규제개혁추진단에 공유수면매립 개정안 요청 목포시민신문
목포지역 기업들이 조선소 부지확장이 가장 시급하다며 목포를 방문한 규제개혁추진단에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목포지역 기업인들은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개최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공유수면 개정안 통과', '공단 폐쇄 시 입주기업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애로사항들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영순 목포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철재 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대표이사, 신종관 삼진물산 대표이사 등 30여 명의 지역기업인이 참석해 규제애로 등 현지 기업인의 현안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인들은 "공유수면 매립 시 현행 법률안은 면허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원상회복하도록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면허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아 매립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 클러스터 사업이 목포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조성된 삽진ㆍ농공단지 내 조선소 부지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유수면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다가 일부가 불법매립으로 행정 처분을 받거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얻는 과정에도 관련법령인 '공유수면 매립법'과 '공유수면 관리법'이 서로 다른 시행규칙으로 매립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수면매립은 공유 수면을 국가의 면허를 얻어 매립하는 것으로, 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 준공 인가를 받은 날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 기업들은 "블록을 운송하는 특수차량인 트랜스포터 등록이 가능하도록 됐으나, 운행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로 한정돼 있다"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해, 주간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도시계획에 따른 공장이전 시 기업활동 보호', '항만내 지원시설에 제조시설 설치시 제한 우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도 건의했다.
한편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은 지난해 4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함께 일하는 '민관 합동기관'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해 해당 규제의 신속한 개선에 나서고 있다.
목포시민신문
목포지역 기업들이 조선소 부지확장이 가장 시급하다며 목포를 방문한 규제개혁추진단에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목포지역 기업인들은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개최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공유수면 개정안 통과', '공단 폐쇄 시 입주기업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애로사항들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영순 목포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철재 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대표이사, 신종관 삼진물산 대표이사 등 30여 명의 지역기업인이 참석해 규제애로 등 현지 기업인의 현안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인들은 "공유수면 매립 시 현행 법률안은 면허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원상회복하도록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면허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아 매립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 클러스터 사업이 목포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조성된 삽진ㆍ농공단지 내 조선소 부지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유수면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다가 일부가 불법매립으로 행정 처분을 받거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얻는 과정에도 관련법령인 '공유수면 매립법'과 '공유수면 관리법'이 서로 다른 시행규칙으로 매립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수면매립은 공유 수면을 국가의 면허를 얻어 매립하는 것으로, 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 준공 인가를 받은 날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 기업들은 "블록을 운송하는 특수차량인 트랜스포터 등록이 가능하도록 됐으나, 운행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로 한정돼 있다"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해, 주간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도시계획에 따른 공장이전 시 기업활동 보호', '항만내 지원시설에 제조시설 설치시 제한 우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도 건의했다.
한편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은 지난해 4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함께 일하는 '민관 합동기관'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해 해당 규제의 신속한 개선에 나서고 있다.
목포시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