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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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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전남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by 배상현 기자 2010.02.02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가 "각종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0년 개별공시지가 가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올해 전남도 조사 대상량은 약 415만필지다. 이는 전체 토지의 74%에 해당하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도로, 하천 등 비과세 토지와 공공용지다.

조사 방법은 용도지역, 도로 조건, 지형지세 등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토지 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마다 가격을 산정하며 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열람을 거쳐 결정 공시하게 된다.

지난달 27일부터 토지 특성 현지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4월23일까지 지가 산정 및 검증을 하고 5월17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한 후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 공시한 지가는 6월30일까지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7월29일까지 처리하게 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렇게 조사한 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