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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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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무시당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by 김석훈 기자 2010.02.16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시설구역 지정이 중앙부처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공사 차질이 예상된다.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토록 한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상 인·허가 의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부처별 소관법령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전남 여수시와 여수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박람회지원시설구역 지정 신청한 '계동 해양리조트컴플렉스 개발사업'과 12월 신청한 '돌산 관광문화복합해양타운 조성사업' 등이 국토해양부, 산림청, 환경부 등 실·과별로 자체 법률을 적용, 협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여수시도시공사는 당초 지정신청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하며 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진행 과정상 중앙부처 간 의견 제출이 지연되면서 사업계획 승인, 공사 착공 등 순서를 제시간에 진행시키지 못할 처지다.

실제로 도시공사는 1400억 원대의 '돌산관광문화복합해양타운조성'을 위해 박람회지원특별법 사업계획 승인 의제 조항에 따라 박람회지원시설구역 지정 시 산림청 의견을 토대로 구역 지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보전산지(공익용 산지)를 변경·해제할 계획이었다.

인허가 의제 조항에 따라 우선 구역 지정 후 향후 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조항에 따라 공익용 산지를 선 해제한 후 협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도 사업 대상지 내 별도의 개별 법령에 의해 지정된 각종 구역 등의 해제를 선행해 협의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부처별 협의 과정에서 시급한 박람회지원구역 지정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박람회지원특별법 상 인·허가 등의 의제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별 소관 법령에 준해 협의가 진행됨으로써 박람회지원시설 구역의 심의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계동 해양리조트컴플렉스 개발 사업은 공익용 산지 해제와 산지 전용을 위한 구역 등의 지정 협의시 별도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얻어야 함으로써 최소한 1개월 이상이 더 소요된다.

또 돌산관광문화복합해양타운조성도 공익용 산지 해제를 위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및 보전 산지 해제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해제 절치 기간이 최소 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개발 참여를 위해 사업타당성 검토, 인·허가 용역 등 투자자별로 10억~20억 원의 경비를 들인 투자사들은 인·허가에 목을 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

더구나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공기 부족으로 투자 철회를 고려하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박람회지원법에 따라 한두 달 내 박람회지원시설구역이 지정되고 곧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앙부처 간 소관 법령을 적용, 일부 협의가 지연됐다"며 "국가사업인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중앙부처의 조건부 협의 의견 제출, 박람회지원위원회 대체 심의 등 다각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