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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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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세관 '기업 호민관제' 도입

목포세관 '기업 호민관제' 도입

by 박상수 기자 2010.03.12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세관(세관장 김양섭)은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효율적인 관세행정 실현을 위해 '기업 호민관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목포세관은 이 날 수출입 기업과 대불자유무역지구 입주기업, 항만용역업체 등 분야별 대표 3명을 기업호민관으로 선출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목포세관의 호민관제도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호민관 지명 방식이 아닌 업종별로 기업호민관을 직접 선출하고 있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목포세관은 익명성을 보장해 그동안 규제 민원 제기시 우려되는 기업의 불이익과 법률 위반사실 노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동안 우려됐던 사항들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들이 부담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다양한 규제 개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