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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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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로 공장 신설 가능

대불산단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로 공장 신설 가능

by 강성호 기자 2010.06.25

국민권익위 중재, 전남도와 국방부 업무협약 강성호 기자 영암대불국가산업단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돼 산단 입주업체들의 공장신설이 가능해졌다.전남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중재로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서 국방부,국토부,전남도,영암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갖고 대불산업단지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산업단지 외곽 울타리로 축소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공장 신축 등에 제한을 받아온 대불산단내 6개 입주업체의 기업 활동 장애요인이 해소됐다.

실제로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입주 기업인 A업체는 약 2천400억원의 해외수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관련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되고 다른 기업체들 역시 공장 신축이 가능하게 된 것.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지난 1989년 10월 건설부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산업단지를 조성했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지난 90년 12월 해군 제3함대 군사시설 주변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된 입주업체 6개사의 6만2천579㎡가 건축인,허가 불가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어왔다.

그동안 전남도와 입주업체 등에서 지경부,국방부 등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수차 건의했으나 관계부처의 불가 통보에 따라 10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