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면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면제
by 류난영 기자 2010.06.28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7월부터는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개월간 주료의 제조정지처분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면제
내달 5일부터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폭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12월 말까지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7인승 이상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일반승용차는 차량 가격 2000만 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모든 주류 원산지 표시제 도입
내달 1일부터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나 지역을 표시해야 하며 연,월,일 순서로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면세주류는 병마개 및 상표에 면세 사실을 표시해야한다.
탁주, 약주, 맥주는 반드시 유통기간을 표시 해야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해 명칭과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 첨가물은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치처분 대상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내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등이 추가된다.
대상업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측량사업, 통관업 등 전문직과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업종을 비롯해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장례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했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한도) 상당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내달 1일부터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할 경우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담보 없이도 수입 신고 가능
내달 1일부터 수입 신고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 없이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파산·청산·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자를 예외적인 담보제공 사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담보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업이 무담보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돼 통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you@newsis.com
또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개월간 주료의 제조정지처분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면제
내달 5일부터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폭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12월 말까지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7인승 이상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일반승용차는 차량 가격 2000만 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모든 주류 원산지 표시제 도입
내달 1일부터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나 지역을 표시해야 하며 연,월,일 순서로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면세주류는 병마개 및 상표에 면세 사실을 표시해야한다.
탁주, 약주, 맥주는 반드시 유통기간을 표시 해야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해 명칭과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 첨가물은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치처분 대상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내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등이 추가된다.
대상업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측량사업, 통관업 등 전문직과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업종을 비롯해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장례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했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한도) 상당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내달 1일부터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할 경우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담보 없이도 수입 신고 가능
내달 1일부터 수입 신고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 없이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파산·청산·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자를 예외적인 담보제공 사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담보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업이 무담보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돼 통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