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반, 불공정 하도급 '최다'…전년比 35%↑
공정거래 위반, 불공정 하도급 '최다'…전년比 35%↑
by 송창헌 기자 2010.07.14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호남지역 공정거래 위반사건 10건 중 6∼7건이 불공정 하도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에서 접수·처리된 공정거래 위반사건은 모두 1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5% 증가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불공정 하도급이 66.2%(13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당표시 및 광고행위 16.1% ▲일반불공정 11.6% ▲전자상거래나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불공정 4.0%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사업법 위반이나 방문판매업 위반 사례도 각각 3건과 1건씩 처리됐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54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고, 14건은 분쟁을 조정했다. 또 5건은 시정명령했다. 시정권고나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정거래위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을 비롯해 카르텔, 독과점 공기업의 불공정, 가맹사업자에 대한 악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에서 접수·처리된 공정거래 위반사건은 모두 1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5% 증가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불공정 하도급이 66.2%(13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당표시 및 광고행위 16.1% ▲일반불공정 11.6% ▲전자상거래나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불공정 4.0%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사업법 위반이나 방문판매업 위반 사례도 각각 3건과 1건씩 처리됐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54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고, 14건은 분쟁을 조정했다. 또 5건은 시정명령했다. 시정권고나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정거래위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을 비롯해 카르텔, 독과점 공기업의 불공정, 가맹사업자에 대한 악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