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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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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성전산단 주변 토지거래허가 일부 해제

강진성전산단 주변 토지거래허가 일부 해제

by 인터넷전남뉴스 2010.08.12

강진읍 송덕리 4.2㎢ 13일부터…주민불편 해소 기대 인터넷전남뉴스 강진 성전산업단지 조성지 주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3일부터 일부 해제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강진읍 송덕리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배후도시로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지구 선정이 무산됨 따라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해제하게 됐다.

해제구역은 강진읍 송덕리 4.2㎢이며 이번 일부 해제로 강진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성전면 명산·수양·성전·도림·금당·송학리 등 6개리 22.1㎢가 남게 된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 주민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뉴타운 조성사업 선정이 무산돼 더이상 허가구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허가구역을 앞당겨 해제하게 됐다”며 “나머지 지역도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돼 투기우려가 해소되고 토지시장이 안정되는대로 허가구역을 해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