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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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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남양건설 본격 회생절차 돌입

법정관리 남양건설 본격 회생절차 돌입

by 맹대환 기자 2010.08.27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유동성 위기 등을 견디다 못해 지난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남양건설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남양건설에 대한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갖고 회생계획안 제출을 결정했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정회계법인은 이날 남양건설의 청산가치가 1312억 원인데 비해 계속 기업가치는 그 보다 높은 2508억 원이라고 보고 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0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체출토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남양건설은 앞으로 채권의 감면, 상환 시기 조정 및 출자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다시 관계인집회를 소집해 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액 기준으로 담보권자들의 4분의 3, 일반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될 수 있다.

건축, 토목,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남양건설의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은 9244억 원, 매출액은 8463억 원으로, 전국구 기업인 금호산업을 제외하면 광주·전남 부동의 1위 건설사이며, 시평액만 놓고 보면 광주 1위인 중흥건설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