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성전산단 주변 토지거래허가 일부 해제
강진 성전산단 주변 토지거래허가 일부 해제
by 배상현 기자 2010.10.29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강진 성전일반산업단지 조성지 주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강진 성전면 금당.성전.도림.수양리 등이다.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당초보다 대폭 축소 조정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해제한 것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 규모는 강진 성전면 금당리 등 4개리 13.4㎢이며 이번 일부 해제로 강진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강진 성전면 명산.송학리 등 2개리 8.7㎢가 남게 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당초 1.5㎢에서 0.7㎢로 축소 조정돼 주변 지역 일부를 해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강진 성전면 금당.성전.도림.수양리 등이다.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당초보다 대폭 축소 조정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해제한 것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 규모는 강진 성전면 금당리 등 4개리 13.4㎢이며 이번 일부 해제로 강진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강진 성전면 명산.송학리 등 2개리 8.7㎢가 남게 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당초 1.5㎢에서 0.7㎢로 축소 조정돼 주변 지역 일부를 해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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