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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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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건설 부도 2개월만에 '원인 무효'

대주건설 부도 2개월만에 '원인 무효'

by 송창헌 기자 2010.12.23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지난 10월 대주건설 부도의 원인이 된 미결제 당좌수표가 효력이 없는 수표였던 것으로 드러나 회사측이 부도 원인무효를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

대주건설 측은 21일 "광주지검이 지난 15일 '부도 원인인 당좌수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불기소 처분한다'는 내용의 사건처분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통지서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10월11일 광주은행 남부지점에 지급제시한 1496억원짜리 대주건설 당좌수표는 수사 결과, 주택보증 측이 당좌수표 지급제시 최종 통보서를 대주건설 측에 보낸 2009년 10월7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 '백지수표 보충권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대주건설은 광주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 등 전국 아파트경기가 활황인 2007년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상 청약자 보호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에 주택분양 보증 채무 약정을 맺고 백지수표를 발행했었다.

그러나 주택경기 급락 등의 영향으로 대주건설의 경영이 악화돼 2008년 12월 아파트 분양권 및 모든 사업장의 사업권을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한 바 있다.

이후 대주건설은 2009년 1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실시한 건설.조선사 신용위험 평가 결과, 퇴출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자산 매각 및 허재호 회장의 사재 출연 등으로 협력업체에 발행한 어음을 대부분 회수하는 등 지역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

대주건설 측은 대한주택보증이 지급제시한 당좌수표가 무효였음이 밝혀지자 부도원인무효를 밝히는 법적 절차에 착수했으며 당초 당좌개설은행인 광주은행 남부지점에 당좌 재개설 등에 필요한 조치에 나섰다.

한국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급 제시된 수표가 원인무효인만큼 부도공시는 사실상 무효"라며 "대주건설측이 당좌 재개설 요건을 갖추고 거래은행이 거래정지처분 취소요청을 하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주건설은 1981년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허재호 회장이 설립한 대주종합건설이 모태다. 2008년말 기준 연매출 2조2000억원의 'M&A 강자' 대주그룹이 거느린 30여 개 계열사 중 주력 업체로, 2010년 시공능력 평가액이 2866억원으로 전국 85위, 전남 6위를 각각 기록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