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간 시설공사 계약대행
전남도,민간 시설공사 계약대행
by 강성호 기자 2011.01.26
올해부터 도입…품질 제고․사후관리 가능 강성호 기자 전남도는 올해부터 주민이 시설공사나 용역,물품 구매를 위해 계약대행 요구를 할 경우 이를 도에서 대행하는 민간사업 계약대행 제도를 시행한다.
민간사업 계약대행 제도는 민간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에 대해 전남도에서 입찰공고,계약상대자의 수행능력 심사 및 낙찰자 결정까지의 절차를 민간 발주자를 대행해 처리해주는 제도다.
도민이나 단체가 직접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편익시책이다.
민간사업 계약대행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전남도 세무회계과로 사업계획서 첨부 후 신청하면 된다.
공사비 등 직접 경비를 민간사업자와 전남도 공동명의로 예치하면 도에서 계약 체결 업무까지를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의 감독․준공 절차를 거쳐 대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터넷전남뉴스
민간사업 계약대행 제도는 민간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에 대해 전남도에서 입찰공고,계약상대자의 수행능력 심사 및 낙찰자 결정까지의 절차를 민간 발주자를 대행해 처리해주는 제도다.
도민이나 단체가 직접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편익시책이다.
민간사업 계약대행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전남도 세무회계과로 사업계획서 첨부 후 신청하면 된다.
공사비 등 직접 경비를 민간사업자와 전남도 공동명의로 예치하면 도에서 계약 체결 업무까지를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의 감독․준공 절차를 거쳐 대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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