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경제)

목포소식(경제)

광주·전남 기업들 규제개혁 요구 `봇물'

광주·전남 기업들 규제개혁 요구 `봇물'

by 배상현 기자 2011.03.28

규제개혁추진단과 간담회, 공장용지 용도변경 등 15건 건의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가 25일 광주상의 회의실에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단장 김상준)을 초청해 열린 ‘광주지역 기업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의 규제개혁 요구가 잇따랐다.

지역 상공인과 지자체 임직원 등 2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만나 관계자는 “증축대상 공장부지 중 일부가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증축이 제한돼 있어 경영활동에 애로가 크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공장용지로 목적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사무처장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상 보증기간은 하도급 공사계약기간 종료 후 60일까지이지만 어음 발행 업체 대다수가 법정기일(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보증 기간 내에 발행된 어음에 대해 보증기간의 연장 없이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대성 세무법인의 대표는 “비상장주식 평가의 경우 수익가치 계산식상 자본환원율을 현행 10%(0.1)에서 100%(1.0)로 변경하거나 또는 순손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현재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허가 및 증차가 금년까지 7년간 금지되고 있지만, 침체된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송차량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물량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해 선별적으로 증차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이날 지역 상공인들은 ▲사료관리법상의 셀레늄 함량관련 규정 개선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취급은행 다변화 ▲인지세 제도의 개선 ▲여성기업 정의 기준의 명확화 요청 ▲건설업 등록 기준 일부 중복인정 합리적 적용 등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또 ▲건설업체 중복처벌 규제 합리적 완화 ▲건설관련 부담금 개선 ▲산재·고용보험의 원수급인 일괄가입 규제 개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선수금 환급보증서 발급 활성화 요청 ▲하남산단 직장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급중지 해지 등도 건의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상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난 해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지역현안 애로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456건을 개선했다"면서 "“광주지역 기업들의 규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