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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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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 강화…효과는?

전남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 강화…효과는?

by 뉴시스 2011.05.17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비율을 70%이상 끌어 올리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가 잇따라 마련됐다.

하지만 조례로 명문화했지만, 구체적인 제재 조항 등이 없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도의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13일 자로 공포, 시행됐다.

조례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시 전남지역 하도급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문화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다.

이번 조례는 대형공사 발주 시 대부분이 수도권의 대형건설사들이 수주해 이를 타 지역의 협력사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면서 지역 공사이면서도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역업체의 공사수주 확대를 위해 공사 성격상 하자책임이 분명한 경우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해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의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하고 대금 지급을 발주자 및 공사감독 부서에서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을 1회 지체하거나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남지역 한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조례 명문화는 됐지만, 구체적인 제재 조항 등이 없어 효과를 낼 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