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920억원 부과
정기분 재산세 920억원 부과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7.08
지난해보다 11.1% 증가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주택,건축물,선박에 정기분 재산세 920억원을 부과했다.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11.1%(92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신․증축 건물의 증가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및 주택공시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2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순천시 153억원, 목포시 144억원이고 최저 부과 시군은 신안군으로 5억원이며 납세자별로는 포스코(광양제철소) 48억원, 영광수력원자력 16억원, 여수 GS칼텍스 13억원순으로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에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시군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통상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 1/2씩 부과․고지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고지서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http://wetax.go.kr) 전자납부 서비스에 접속하면 시중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2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순천시 153억원, 목포시 144억원이고 최저 부과 시군은 신안군으로 5억원이며 납세자별로는 포스코(광양제철소) 48억원, 영광수력원자력 16억원, 여수 GS칼텍스 13억원순으로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에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시군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통상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 1/2씩 부과․고지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고지서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http://wetax.go.kr) 전자납부 서비스에 접속하면 시중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