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자 지방공기업취업문 넓어진다
고졸자 지방공기업취업문 넓어진다
by 뉴시스 2011.12.19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고졸자, 전문대학 졸업자 등이 지방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공사·공단)에서도 고졸출신 등 기술·기능분야의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가이드라인'을 18일 공표했다.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기능인력 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등의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10% 이내)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견습(3월)직원으로 선발해 향후 정규 직원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공기업은 이번에 공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기관 특성에 맞게 규정을 신규제정하거나 인사운영규정 등 기존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운영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련규정 제·개정 및 채용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으로 공기업부터 기능인을 우대하고 기능교육을 장려하는 풍토를 조성·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ds1105@newsis.com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공사·공단)에서도 고졸출신 등 기술·기능분야의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가이드라인'을 18일 공표했다.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기능인력 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등의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10% 이내)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견습(3월)직원으로 선발해 향후 정규 직원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공기업은 이번에 공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기관 특성에 맞게 규정을 신규제정하거나 인사운영규정 등 기존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운영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련규정 제·개정 및 채용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으로 공기업부터 기능인을 우대하고 기능교육을 장려하는 풍토를 조성·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ds11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