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건설업체 95곳 입찰제한 풀려
전남 건설업체 95곳 입찰제한 풀려
by 뉴시스 2012.01.30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정부가 위축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실시한 신년 특별사면에 전남에서는 95개 건설업체가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은 지난 10일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 가운데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만을 해제한 것으로, 도내 종합건설업 30개와 전문건설업 65개 등 모두 95개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이 지난 20일부터 해제됐다.
이들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자격·업무 정지, 하도급 벌점에 따른 입찰 자격 제한,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경고 처분, 기타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이번 사면으로 각종 입찰 참여 등 수주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정부는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과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차원에서 해제 대상을 결정했으며,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행위, 입찰 담합, 자격증 대여는 사면에서 제외됐고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은 당초 처분대로 유효하게 집행된다.
윤진보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조치로 서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건설업계도 자정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goodchang@newsis.com
이번 특별사면은 지난 10일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 가운데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만을 해제한 것으로, 도내 종합건설업 30개와 전문건설업 65개 등 모두 95개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이 지난 20일부터 해제됐다.
이들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자격·업무 정지, 하도급 벌점에 따른 입찰 자격 제한,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경고 처분, 기타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이번 사면으로 각종 입찰 참여 등 수주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정부는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과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차원에서 해제 대상을 결정했으며,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행위, 입찰 담합, 자격증 대여는 사면에서 제외됐고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은 당초 처분대로 유효하게 집행된다.
윤진보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조치로 서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건설업계도 자정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