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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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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호남, 중기협동조합 연대보증인 간소화

신보 호남, 중기협동조합 연대보증인 간소화

by 뉴시스 2012.05.22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법인기업과 동일한 연대보증인 입보(보증을 서거나 보증인을 내세움)기준을 적용해 기업불편을 최소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이 보증부대출을 이용시 조합이사장은 반드시 입보 및 조합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 입보했으나 실제경영자 1명 입보 원칙으로 간소화됐다.

김광서 신보 호남영업본부장은 “이번 연대보증인 입보기준개선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많은 지역내 해당 기업들의 보증부대출시 연대보증입보로 인한 불편과 당사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