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투자기업 부동산 서비스 내년까지
전남도, 투자기업 부동산 서비스 내년까지
by 뉴시스 2013.09.16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지목이 사실과 다르거나 토지 합병이 필요한 투자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 실제와 일치하도록 지목 변경과 토지 합병을 일괄 처리하는 부동산서비스를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투자기업의 사업용 토지는 대부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목 변경을 못해 토지대장과 등기부에는 아직도 농지 또는 임야로 등재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토지가격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고 사업용 토지가 소규모의 여러 필지로 구성돼 있는 경우 재산관리가 복잡할 뿐 아니라 관리비용도 늘어나는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용도별로 토지를 합병하고 또 미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토지는 지목변경까지 일괄 처리해 줄 예정이다. 이 경우 전체 면적과 소유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올 들어 9월 초까지 161개 기업에서 513필지를 서비스 받았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법정지목을 현실화함으로써 재산가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투자기업의 사업용 토지는 대부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목 변경을 못해 토지대장과 등기부에는 아직도 농지 또는 임야로 등재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토지가격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고 사업용 토지가 소규모의 여러 필지로 구성돼 있는 경우 재산관리가 복잡할 뿐 아니라 관리비용도 늘어나는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용도별로 토지를 합병하고 또 미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토지는 지목변경까지 일괄 처리해 줄 예정이다. 이 경우 전체 면적과 소유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올 들어 9월 초까지 161개 기업에서 513필지를 서비스 받았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법정지목을 현실화함으로써 재산가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