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악덕 사업주 처벌 강화
'산재 은폐' 악덕 사업주 처벌 강화
by 뉴시스 2013.10.01
주영순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비례)은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할 경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고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현재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어길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보고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즉 영업정지,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 노동부 감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주영순 의원은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가 8만5000명(사망자 1622명)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산재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재 사실을 은폐하려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재예방 효과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parkss@newsis.com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비례)은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할 경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고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현재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어길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보고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즉 영업정지,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 노동부 감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주영순 의원은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가 8만5000명(사망자 1622명)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산재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재 사실을 은폐하려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재예방 효과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