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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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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자치단체 건설사업 부적정 '수두룩'

전남도·자치단체 건설사업 부적정 '수두룩'

by 뉴시스 2014.04.08

감사원 특혜·부실공사 등 17건 적발
공무원 징계처분·업체 영업정지 통보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와 일선 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사업 상당 수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되거나 공무원들이 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발표한 지자체 건설사업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와 목포시, 화순군, 함평군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추진한 건설사업 중 총 1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전남도는 1조 7940억원을 투자해 도로 확포장 및 하천공사 등 122개 사업을 추진중이고 목포시는 975억원, 화순군은 1157억원, 함평군은 420억원을 들여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완도항 마리나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는 공사의 설계용역 감독을 태만히 하고 도급 예정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도청 업무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통보하고 완도항 마리나시설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잔교에 허용치 이상의 균열이 발생케하는 등 부적정하게 시공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영산강 강변도로 등 8건의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개정된 방음벽 기초 표준도를 적용하지 않아 2억8400만원 가량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으며, 11개 도로 확포장 공사시에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블록 설계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12년 7월 내수면 희귀어종 종(種) 보존시설을 건립하면서 열손실 방지를 위한 시설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단열성이 떨어지는 외부창을 설치해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목포시는 사업비 222억4400만원을 들여 지난 2012년 6월에 수산식품지원센터를 건립했으나 운영주체와 운영비 확보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해 1년 4개월 동안 운영인력과 기자재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군도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해양마리나 시설의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무자격자인 설계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등 특혜를 주고 감독도 부실하게 하다가 적발됐다.

부실한 설계용역으로 파손된 해양마리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감사 당시까지 해변에 방치되고 있었으며 사업 재개 또한 전망이 불투명해 사업비 39억원 가량이 낭비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함평군 담당 직원의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점을 감안해 비위내용을 향후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부실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했다.

또 화순군은 지난 2011년 4월 호암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준공된 대초3교 교각이 구조적 안정성과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한 차례도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설계 경제성 검토도 하지 않고 도로 확포장공사를 발주하거나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하도급 계약관리 부실, 제2나주대교 사장케이블 균열 등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11월8일까지 20일 동안 전남도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