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by 박영섭 2016.09.12
기간:‘16.6.9.∼12.31.(7개월간)
□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최근 조선업 고용사정 악화로 이직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과 더불어 오는 9월 8일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던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말(2016.12.31.)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하게 된 이유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16년 말 ’17년 초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유발생일(입사, 퇴사 등)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자격 취득․상실,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 신고 미이행 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은 ①조선업, ②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③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아울러,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대상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 두루누리 지원사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60% 지원
□ 정영상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관내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경기 침체로 고용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고,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이 두절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 이에,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키로 하였다고 하면서, 이 기간을 활용하여 조선업 관련 사업주들이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빠짐없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최근 조선업 고용사정 악화로 이직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과 더불어 오는 9월 8일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던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말(2016.12.31.)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하게 된 이유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16년 말 ’17년 초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유발생일(입사, 퇴사 등)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자격 취득․상실,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 신고 미이행 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은 ①조선업, ②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③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아울러,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대상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 두루누리 지원사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60% 지원
□ 정영상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관내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경기 침체로 고용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고,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이 두절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 이에,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키로 하였다고 하면서, 이 기간을 활용하여 조선업 관련 사업주들이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빠짐없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