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by 박영섭 2016.09.12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57km 해상에서 69톤 유망어선 요영어35166호(영구선적, 승선원 17명), 요영어35602호(영구선적, 승선원 16명)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선박서류 미비치, 조업일지 축소기재)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측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조업종료 후 어획물의 종류와 양을 조업일지에 2시간 이내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영어35602호는 조기 등 잡어 2,60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 200kg으로 2,400kg을 축소 기재했고,
요영어35166호는 어선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승선원명부 등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을 소지하여야 하나, 이 중국어선은 지난 7일 대한민국 해역에 들어와 조업활동을 하면서 선박에 어창용적도 및 조업일지 등 선박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혐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재 목포해경3015함에서 조사 후 담보금 각 1,500만원씩 납부하고 현장 석방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57km 해상에서 69톤 유망어선 요영어35166호(영구선적, 승선원 17명), 요영어35602호(영구선적, 승선원 16명)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선박서류 미비치, 조업일지 축소기재)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측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조업종료 후 어획물의 종류와 양을 조업일지에 2시간 이내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영어35602호는 조기 등 잡어 2,60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 200kg으로 2,400kg을 축소 기재했고,
요영어35166호는 어선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승선원명부 등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을 소지하여야 하나, 이 중국어선은 지난 7일 대한민국 해역에 들어와 조업활동을 하면서 선박에 어창용적도 및 조업일지 등 선박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혐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재 목포해경3015함에서 조사 후 담보금 각 1,500만원씩 납부하고 현장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