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항해장비 유통업자 입건
목포해경,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항해장비 유통업자 입건
by 박영섭 2016.09.22
-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검정료 등 면탈목적 -

중고 항해장비 수입과정에서 레이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유통한 선박전자업체 운영자가 목포해경에 검거됐다.
선박전자업체 대표자 A씨(65세, 남)는 해외에서 중고 항해장비 레이다 2대를 헐값에 수입해와 국내관계기관에 전자기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채 1대당 약 2,600만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어선 등에 설치되는 항해장비 등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 및 검정료 등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관내 선박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으며,
전파법위반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입건된 A씨 외에도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계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박전자업체 대표자 A씨(65세, 남)는 해외에서 중고 항해장비 레이다 2대를 헐값에 수입해와 국내관계기관에 전자기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채 1대당 약 2,600만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어선 등에 설치되는 항해장비 등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 및 검정료 등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관내 선박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으며,
전파법위반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입건된 A씨 외에도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계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