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연막소독시 사전 신고않으면 과태료 부과
목포소방서, 연막소독시 사전 신고않으면 과태료 부과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8.08.01

목포소방서(서장 박달호)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소방서로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일 11시경 목포시 상동 건축물 지하주차장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 8대, 소방관 22명이 긴급히 출동하였으나 연막소독으로 인한 오인신고로 확인되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방력이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여름철 모기나 바퀴벌레들 해충방역을 위해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토록 하여 불필요한 소방력이 출동하는 것을 막고, 혹여 동 시간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시민들 스스로가 조성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일 11시경 목포시 상동 건축물 지하주차장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 8대, 소방관 22명이 긴급히 출동하였으나 연막소독으로 인한 오인신고로 확인되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방력이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여름철 모기나 바퀴벌레들 해충방역을 위해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토록 하여 불필요한 소방력이 출동하는 것을 막고, 혹여 동 시간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시민들 스스로가 조성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