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목포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06.20
- 의료급여제도 및 부정수급 교육, 거동불편자 방문서비스 등-
목포시는 지난 18일 부터 19일 까지 2일간에 걸쳐 의료급여신규수급권자 대상 의료급여제도 및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번 교육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수급권자 568명을 대상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다.
교육에서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과 건강관리를 통해 대상자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지장애나 호흡기 등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어려운 수급권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급권자 150여명에게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고, 장기입원자 270명을 방문해 생활환경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해 외래진료가 가능한 대상자(25명)는 재가서비스 등의 자원을 연계하고 숙식목적 등의 부적정입원자(45명)는 심사평가원에 심사연계를 요청하였다.
백성숙 사회복지과장은 “신규의료수급자에게 의료급여제도를 널리 알리고, 의료이용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의료급여비 절감 효과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번 교육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수급권자 568명을 대상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다.
교육에서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과 건강관리를 통해 대상자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지장애나 호흡기 등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어려운 수급권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급권자 150여명에게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고, 장기입원자 270명을 방문해 생활환경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해 외래진료가 가능한 대상자(25명)는 재가서비스 등의 자원을 연계하고 숙식목적 등의 부적정입원자(45명)는 심사평가원에 심사연계를 요청하였다.
백성숙 사회복지과장은 “신규의료수급자에게 의료급여제도를 널리 알리고, 의료이용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의료급여비 절감 효과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