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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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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목포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07.12

- 주택, 건축물, 선박 6월 1일 현재 소유자 대상 7월 31일 까지 납기-
- 주택분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 2회에 나눠 부과-
목포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09,949건 19,145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하였다.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연납으로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7월에 주택1기분으로 절반 부과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주택2기분으로 부과하게 된다.
시에서는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기업은행,광주은행,농협), ARS납부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7월 재산세부터 간편결재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페이”를 활용한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과 납부를 시행하여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독촉기간까지도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자진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