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목포시,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07.29
- 미신청자는 관할동·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 연령초과자는 직권으로 지급-
목포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지난해 9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면서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모든 계층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 바 있으며, 도입 1년 만인 올해 9월 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만 6세 ~ 7세 미만(2012년 10월~2013년 8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9월부터 기존 계좌로 자동 지급되며, 대상자 2,300여명에게는 7월 말까지 사전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보호자 변경 또는 계좌변경 사항이 있다면 변경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면서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모든 계층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 바 있으며, 도입 1년 만인 올해 9월 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만 6세 ~ 7세 미만(2012년 10월~2013년 8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9월부터 기존 계좌로 자동 지급되며, 대상자 2,300여명에게는 7월 말까지 사전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보호자 변경 또는 계좌변경 사항이 있다면 변경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