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가거도 해상서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목포해경, 가거도 해상서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11.07
우리바다의 주권수호와 어족자원을 지키기 위한 단속이 연일 이어진 가운데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어린고기까지 싹쓸이 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6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5일 오후 6시 15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8.1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8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어 오후 6시 32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6.3km 해상에서 중국어선 B호(98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지난 1일 우리해역에 입역하여 다획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작은 평균 40mm, 41mm 그물을 사용하여 각각 어획물 1,800kg, 5,400kg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자망 중국 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6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5일 오후 6시 15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8.1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8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어 오후 6시 32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6.3km 해상에서 중국어선 B호(98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지난 1일 우리해역에 입역하여 다획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작은 평균 40mm, 41mm 그물을 사용하여 각각 어획물 1,800kg, 5,400kg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자망 중국 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