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가자 모집
목포시,「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가자 모집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12.24
- 매 월 목포시가 10만원, 청년이 10만원, 3년간 720만원 적립 후 지급-
목포시가 내년 1월 10일 까지 2020년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은 지역의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시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서 청년의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통장 가입기간은 36개월이며 대상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목포시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지원금 360만원을 합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 청년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에 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어야 하며, 본인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제 수당 포함, 세금공제 전) 및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이다.
목포시는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63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 부터 내년 1월 10일 까지 이며, 본인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1-270-8490)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은 지역의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시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서 청년의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통장 가입기간은 36개월이며 대상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목포시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지원금 360만원을 합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 청년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에 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어야 하며, 본인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제 수당 포함, 세금공제 전) 및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이다.
목포시는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63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 부터 내년 1월 10일 까지 이며, 본인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1-270-849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