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진
목포시,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진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20.03.03
-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3.9.~27. 등기우편으로 접수-
목포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경우 우선 지원되며, 공고일(2020.2.27.)을 기준으로 목포시에 사용본거지가 1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은 1대당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고,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 ② 폐차 대상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이상 차량 > ③ 폐차 차량의 연식 순이다.
지원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9일부터 27일까지 등기우편(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32 4층 환경보호과 조기폐차 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3월 23일부터 27일까지는 방문접수도 가능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호과(061-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경우 우선 지원되며, 공고일(2020.2.27.)을 기준으로 목포시에 사용본거지가 1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은 1대당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고,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 ② 폐차 대상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이상 차량 > ③ 폐차 차량의 연식 순이다.
지원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9일부터 27일까지 등기우편(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32 4층 환경보호과 조기폐차 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3월 23일부터 27일까지는 방문접수도 가능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호과(061-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