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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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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목포시,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20.03.12

- 경유차량 1만 5천여대에 부과, 납부기간 3월 16일 ~ 31일-
목포시가 오는 16일 경유차량 1만 5000여대에 대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금 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당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 16일 부터 31일 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이체, ARS[080-270-8880(무료), 270-8880(유료)],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