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저수조(물탱크) 청소하세요~
목포시, 저수조(물탱크) 청소하세요~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20.03.18
-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 366개소, 반기 1회 이상 의무이행 해야-
목포시는 저수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저수조(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 시설은 연면적 5천㎡이상(주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50조, 시행규칙 제22조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 최적기인 3∼6월에 실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수질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시 수도과(몽탄정수장, 270-4149)에 의뢰하면 무료로 가능하다.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6개소(공동주택:179, 일반건물:187)로, 시에서는 이미 개별 통보를 완료했다.
청소 후 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청 수도과(270-4170)에 제출 후 2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하며,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상 시설은 연면적 5천㎡이상(주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50조, 시행규칙 제22조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 최적기인 3∼6월에 실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수질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시 수도과(몽탄정수장, 270-4149)에 의뢰하면 무료로 가능하다.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6개소(공동주택:179, 일반건물:187)로, 시에서는 이미 개별 통보를 완료했다.
청소 후 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청 수도과(270-4170)에 제출 후 2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하며,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