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0년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목포시, 2020년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20.03.19
목포시, 2020년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3. 19. ~ 4. 8.(20일간) 시 세정과로 전화 및 방문-
- 3. 19. ~ 4. 8.(20일간) 시 세정과로 전화 및 방문-
목포시가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부속토지포함) 산정을 완료했다.
한국감정원이 목포 지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주택 1,190호를 선정해 조사ㆍ산정한 목포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77% 상승(2019년도 2.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가격산정이 완료된 개별주택은 21,516호이며, 산정내역은 3월 19일 부터 4월 8일 까지 시 세정과로 전화로(061-270-8208) 문의하거나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 세정과로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되면 개별주택의 경우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하고, 공동주택은 주택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곧바로 통지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지방세와 국세 부과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61-270-8208)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감정원이 목포 지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주택 1,190호를 선정해 조사ㆍ산정한 목포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77% 상승(2019년도 2.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가격산정이 완료된 개별주택은 21,516호이며, 산정내역은 3월 19일 부터 4월 8일 까지 시 세정과로 전화로(061-270-8208) 문의하거나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 세정과로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되면 개별주택의 경우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하고, 공동주택은 주택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곧바로 통지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지방세와 국세 부과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61-270-820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