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목포해경,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by 박영섭 기자 2016.10.06
- 구명조끼 미착용 등 주요위반사항 테마별 선정 단속강화 -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선장 및 이용객들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 해 가을철 성수기에는 전체 이용객 약 40%(‘15년 2만 8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또한 가을철(9~11월)에 전체 11건 중 6건이 발생한 만큼 관내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비함정 및 안전센터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임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정원초과, 어선위치발신 미작동 등 주요 위반행위를 테마별로 선정하여 정해진 기간 내 집중점검 및 확인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두술 목포해경서장은 “지난해 총 55건의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를 단속했고, 올해 현재까지 총 70건의 단속과 가을 성수기 특별단속 및 관련 홍보․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빈번하게 지켜지지 않은 작은 규칙들에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진적인 낚시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 해 가을철 성수기에는 전체 이용객 약 40%(‘15년 2만 8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또한 가을철(9~11월)에 전체 11건 중 6건이 발생한 만큼 관내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비함정 및 안전센터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임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정원초과, 어선위치발신 미작동 등 주요 위반행위를 테마별로 선정하여 정해진 기간 내 집중점검 및 확인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두술 목포해경서장은 “지난해 총 55건의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를 단속했고, 올해 현재까지 총 70건의 단속과 가을 성수기 특별단속 및 관련 홍보․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빈번하게 지켜지지 않은 작은 규칙들에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진적인 낚시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