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에 중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에 중형
by 박영섭 기자 2016.10.13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에 중형선고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을주민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엄상섭)는 13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이모(34)·박모(4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25년·22년·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이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신안의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 됐다.
학부형인 이들은 여 선생님에게 술을 강권하고 취해서 쓰러진 교사를 돌아가면서 성폭행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