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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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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해주겠다며 선불금만 가로챈 선원 구속

일 해주겠다며 선불금만 가로챈 선원 구속

by 교차로 박영섭기자 2016.12.01

- 구인난을 이용하여 선불금만 가로채...선불금 사기 주의-
□ 목포경찰서(서장 박희순) 수사2과는,
❍ 선주들의 구인난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4~6개월간의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5~12일 정도만 일을 한 후 근로조건을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하선하여 선불금만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선불금 1,4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정모씨(39세, 남)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 피의자는 선원들의 구인난으로 선주들이 선불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명의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선불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5~12일간만 일을 한 후 근로조건을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하선하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하였다.
❍ 특히, 피의자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선불금들에 대해서는 선주들이 신고를 꺼려한다는 점과 한번 승선하면 형사 처벌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와 같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목포경찰서 수사2과에서는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 경제침해 저해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피의자 95명을 검거하였으며, 승선계약을 할 경우 등록된 직업 소개소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선불금 사기 피해가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