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by 교차로 박영섭기자 2016.12.01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양경비안전서 1007함에 나포됐다.
어제 31일 오후 1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72.6km 해상에서 180톤 타망어선 요대감어15018호(주선, 대련선적, 승선원15명), 같은 톤수의 요대감어15211호(종선, 대련선적, 승선원13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조업일지 축소기재)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요대감어15018호는 지난 달 19일 우리해역으로 들어와 나포될 때까지 총 32회에 걸쳐 삼치 등 잡어 60,500kg을 포획하였으나, 조업일지에는 54,500kg으로 약 6,000kg을 축소 기재했고,
요대감어15211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000kg을 포획, 조업일지에는 4,100kg을 포획한 것으로 기재하여 총 16,900kg을 축소 보고해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에서 담보금 각 2,000만원 납부 후 석방조치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현재까지 중국어선 66척을 나포하고 있다.
어제 31일 오후 1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72.6km 해상에서 180톤 타망어선 요대감어15018호(주선, 대련선적, 승선원15명), 같은 톤수의 요대감어15211호(종선, 대련선적, 승선원13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조업일지 축소기재)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요대감어15018호는 지난 달 19일 우리해역으로 들어와 나포될 때까지 총 32회에 걸쳐 삼치 등 잡어 60,500kg을 포획하였으나, 조업일지에는 54,500kg으로 약 6,000kg을 축소 기재했고,
요대감어15211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000kg을 포획, 조업일지에는 4,100kg을 포획한 것으로 기재하여 총 16,900kg을 축소 보고해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에서 담보금 각 2,000만원 납부 후 석방조치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현재까지 중국어선 66척을 나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