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허가 없이 실뱀장어 조업 중이던 어민 3명 검거
목포해경, 허가 없이 실뱀장어 조업 중이던 어민 3명 검거
by 교차로 박영섭기자 2017.02.01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달 31일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앞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어민들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산업법에서는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해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구 또는 시설마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김모(68세, 남)씨 등 3명은 지난 달 31일 오전 9시 30분경 자신들의 바지선에서 어구를 투망해 실뱀장어를 조업하던 중 목포해경 형사기동정에 검거됐다.
이들은 무허가 조업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포획된 어획물(실뱀장어)은 없었다.
목포해경은 “각 관계기관에서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지역 연안어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어민들에게 어업금지 기간 및 구역 등 수산관련 규정을 준수해 조업할 것”을 당부했다.
수산업법에서는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해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구 또는 시설마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김모(68세, 남)씨 등 3명은 지난 달 31일 오전 9시 30분경 자신들의 바지선에서 어구를 투망해 실뱀장어를 조업하던 중 목포해경 형사기동정에 검거됐다.
이들은 무허가 조업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포획된 어획물(실뱀장어)은 없었다.
목포해경은 “각 관계기관에서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지역 연안어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어민들에게 어업금지 기간 및 구역 등 수산관련 규정을 준수해 조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