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영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및 버스 밤샘주차 특별 단속
목포시, 영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및 버스 밤샘주차 특별 단속
by 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7.09.04
- 9월 동안 법령 위반 차량 단속해 민원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목포시가 영업용 대형화물(건설기계 포함)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특별 단속한다.
시는 차고지 외 주택가, 아파트 주변, 학교주변 등에서의 밤샘주차로 인해 공회전 소음, 매연, 쓰레기불법투기 등 불편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9월 한달 동안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영업용 대형화물차·여객자동차와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건설기계 등으로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이다.
영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는 시야방해, 통행불편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신고한 차고지 외에는 밤샘주차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는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행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정된 차고지 및 화물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및 버스 운전자에게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불법 밤샘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가 영업용 대형화물(건설기계 포함)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특별 단속한다.
시는 차고지 외 주택가, 아파트 주변, 학교주변 등에서의 밤샘주차로 인해 공회전 소음, 매연, 쓰레기불법투기 등 불편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9월 한달 동안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영업용 대형화물차·여객자동차와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건설기계 등으로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이다.
영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는 시야방해, 통행불편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신고한 차고지 외에는 밤샘주차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는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행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정된 차고지 및 화물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및 버스 운전자에게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불법 밤샘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