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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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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목포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8.02.21

20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찰서 2층에 위치한 조종면허 PC시험장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종면허 PC시험장은 현장에서 시험접수, 응시 후 합격여부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1일 2회까지 응시가 가능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는 오전에 시험장을 운영해 직장인 등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기시험은 다음달 3일부터 전남나주조종면허시험장(전남 나주시 다도면 소재), 전남서부조종면허시험장(전남 영암군 나불도 소재), 전남요트조종면허시험장(전남 목포시 죽교동 소재)에서 올해 총 55회(일반 44회, 요트 11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에서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데 필요하며 종류는 1‧2급 일반조종과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조종면허시험 접수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사진1매(3.5x4.5cm)와 수수료(필기 4,000원, 실기 54,000원)가 필요하다.
기타 조종면허 취득관련 문의사항은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1-241-2251)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imsm.kc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관내 조종면허 필기시험(1,971명 응시, 1,152명 합격)은 60%의 합격률, 실기시험(1,386명 응시, 1,164명 합격)은 85%의 합격률을 보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