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한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목포해경,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한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8.10.16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고도 일지에 기록하지 않고 축소 보고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111.1km(어업협정선 내측 11.1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99톤,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7명)를 조업일지 미기재 및 축소보고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조업량을 조업일지에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9월 30일 밤 11시께 우리측 수역에 입역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투․양망하여 총 2,080kg의 조기를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실제 잡은 어획량 보다 1,580kg 적은 500kg로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2018, 한해가 얼마남지 않아 할당량을 초과하는 것을 속이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기재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111.1km(어업협정선 내측 11.1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99톤,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7명)를 조업일지 미기재 및 축소보고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조업량을 조업일지에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9월 30일 밤 11시께 우리측 수역에 입역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투․양망하여 총 2,080kg의 조기를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실제 잡은 어획량 보다 1,580kg 적은 500kg로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2018, 한해가 얼마남지 않아 할당량을 초과하는 것을 속이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기재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