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택시요금 6년만에 인상
목포시, 택시요금 6년만에 인상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9.04.11
- 20일 0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라-
목포시 택시 기본요금이 20일 0시부터 2천 800원에서 3천 300원으로 500원 오른다. 2013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이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 3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통한 택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광주를 비롯한 다른 시‧도의 평균 인상률을 감안하여 소비자 물가인상 최소화 범위에서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종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오르며, 거리요금은 146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15km/h이하 주행시) 35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0~4시) 할증은 기존과 동일한 20%가 적용되며,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기존 20%에서 35%로 조정되고 승차지점부터 적용되나 2km 기본 운임은 할증되지 않고 이후 거리 등에 따른 요금부터 적용된다.
심야·시계외 중복할증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과 같이 40%만 가산된다.
이번 조정으로 목포에서 인근 무안, 영암 등 타지자체로 운행 시 수수하는 시계외 할증 요금 요율이 35%로 현실화 되고 승차지점부터 적용됨에 따라 미터기를 끄고 구간요금을 청구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줄고 소비자 혼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3월중에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택시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조합, 업계 및 노조 대표 등으로 구성된 목포사랑운동 택시실천협의회와 협력하고,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 3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통한 택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광주를 비롯한 다른 시‧도의 평균 인상률을 감안하여 소비자 물가인상 최소화 범위에서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종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오르며, 거리요금은 146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15km/h이하 주행시) 35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0~4시) 할증은 기존과 동일한 20%가 적용되며,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기존 20%에서 35%로 조정되고 승차지점부터 적용되나 2km 기본 운임은 할증되지 않고 이후 거리 등에 따른 요금부터 적용된다.
심야·시계외 중복할증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과 같이 40%만 가산된다.
이번 조정으로 목포에서 인근 무안, 영암 등 타지자체로 운행 시 수수하는 시계외 할증 요금 요율이 35%로 현실화 되고 승차지점부터 적용됨에 따라 미터기를 끄고 구간요금을 청구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줄고 소비자 혼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3월중에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택시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조합, 업계 및 노조 대표 등으로 구성된 목포사랑운동 택시실천협의회와 협력하고,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