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산불예방 총력...가을철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목포시, 산불예방 총력...가을철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11.04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3명 투입하여 불법소각 단속에 나서-
목포시가 산불 발생 우려가 큰 시기를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45일간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비상근무조 운영 및 감시카메라 가동 등 산불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을 담당구역에 배치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등 산불취약지역에서 불법소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농촌마을 주민 안내, 마을방송,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울 경우에는 반드시 시 공원녹지과(270-3423)로 신고 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계도 하에 안전하게 소각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실수에 의한 화재라도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불법소각행위는 일체 금지해 주시고, 산행을 할 때도 라이터 등의 화기 사용을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한다. 순간의 실수로 애써 가꾼 우리의 산림자원이 한 줌 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비상근무조 운영 및 감시카메라 가동 등 산불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을 담당구역에 배치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등 산불취약지역에서 불법소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농촌마을 주민 안내, 마을방송,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울 경우에는 반드시 시 공원녹지과(270-3423)로 신고 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계도 하에 안전하게 소각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실수에 의한 화재라도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불법소각행위는 일체 금지해 주시고, 산행을 할 때도 라이터 등의 화기 사용을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한다. 순간의 실수로 애써 가꾼 우리의 산림자원이 한 줌 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