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8일까지 추가 접수
목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8일까지 추가 접수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12.03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등 차종과 연식에 따라 지원-
목포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9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12월 2일부터 18일 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억원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단, 목포시에 1년 이상 연속등록,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서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사항이 없고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등을 적용하여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10%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해 시청 환경보호과(목원동 트윈스타 4층)로 방문 제출하면 되고,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 2019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353대(4억 8천 2백만원)를 지원하였고, 11월에는 332대를 선정해 지원 중에 있다.
신청기간은 12월 2일부터 18일 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억원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단, 목포시에 1년 이상 연속등록,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서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사항이 없고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등을 적용하여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10%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해 시청 환경보호과(목원동 트윈스타 4층)로 방문 제출하면 되고,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 2019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353대(4억 8천 2백만원)를 지원하였고, 11월에는 332대를 선정해 지원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