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내년 산정1․대반지구 지적재조사...16일까지 의견 접수
목포시, 내년 산정1․대반지구 지적재조사...16일까지 의견 접수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12.04
목포시, 내년 산정1․대반지구 지적재조사...16일까지 의견 접수
- 2020년 ~ 2021년, 이웃간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지적공부 신뢰성 높여-
- 2020년 ~ 2021년, 이웃간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지적공부 신뢰성 높여-
목포시가 산정동 구.호남약국 뒤편 경사면 일부(산정1지구)와 신안비치호텔 뒤편 마을(대반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업을 실시한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 부터 2021년 12월 까지 2년 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6일 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이해관계자 의견서를 접수한다.
지적재조사사업 관계 서류는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지적재조사팀, ☎061-270-3669)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적도면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맞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와 현황측량을 실시해 종이지적을 디지털(수치)지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 10월 사업지구별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 등의 사업진행 절차와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였으며, 현재는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내년 초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지구 측량수행자를 공모로 선정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는 2016년 부터 2019년 까지 실시된 율도금수동 외 2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1,220필지(1,371천㎡)를 정리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 부터 2021년 12월 까지 2년 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6일 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이해관계자 의견서를 접수한다.
지적재조사사업 관계 서류는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지적재조사팀, ☎061-270-3669)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적도면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맞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와 현황측량을 실시해 종이지적을 디지털(수치)지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 10월 사업지구별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 등의 사업진행 절차와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였으며, 현재는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내년 초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지구 측량수행자를 공모로 선정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는 2016년 부터 2019년 까지 실시된 율도금수동 외 2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1,220필지(1,371천㎡)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