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납부 지원
목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납부 지원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20.02.11
-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납부 지원책 시행-
목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ㆍ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발생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ㆍ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목포시민들의 피해 없이 조기 종식되도록 행ㆍ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 발생 시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ㆍ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발생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ㆍ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목포시민들의 피해 없이 조기 종식되도록 행ㆍ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 발생 시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