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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수산물 불법포획 벌금 1천만원

비어업인 수산물 불법포획 벌금 1천만원

by 조아라 기자 2015.10.02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현재 300만원서 대폭 상향
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적인 어업활동 등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 벌금이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000만원까지 크게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수산자원의 불법 포획·채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어업인은 투망·외줄낚시·외통발·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문의)수산정책과 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