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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 유통 제보자 최고 50만원 보상”

“비상품 감귤 유통 제보자 최고 50만원 보상”

by 조아라 기자 2015.10.30

비상품감귤 유통신고 포상제 도입 추진…비공개원칙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5년산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철을 맞아 도내에서의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비상품감귤 유통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27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되는 신고 포상제는 27일부터 12월말까지 1차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노지감귤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2016. 3월) 연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포상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내에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강제착색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결정적인 사항을 제보한 자에 대하여 물량에 따라 최고 1건당 만원을 포상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신고자(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인정보 등 비공개원칙으로 제보자의 신분소호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도입되는 신고 포상제 도입으로 현재 도내 선과장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는 산지에서 비상품 수매행위, 화물운송, 직거래 택배 판매 등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에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단속반으로 한정되던 단속이 감귤농가, 유통인을 비롯한 감귤종사자는 물론 전 제주도민으로 확대하면서 감귤유통 지도단속과 비상품감귤 유통조적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등을 발견시에는 감귤유통상황실이 구성 운영하고 있는 도, 행정시(감귤부서), 농협지역본부(감귤지원단)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감귤혁신 5○○○ 계획에 의해 비상품 감귤 없는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감귤농가, 유통인 등 감귤종사자들의 자발적 주인의식, 행정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강력한 단속 등에 협조를 부탁한다"며 아울러 "주위에서 비상품감귤 수집 및 유통행위, 강제착색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도, 행정시, 농협 등 신고 접수처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비상품감귤 신고 접수처
도(감귤특작과) 710-3271~3,
제주시 728-3331~4, 서귀포시 760-2721~3
농협지역본부(감귤지원단) 720-1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