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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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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직업능력개발훈련 3월부터 본격 시행

2017년 직업능력개발훈련 3월부터 본격 시행

by 이연서 기자 2017.02.27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 등의 고용 촉진과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총 23개 훈련기관에서 77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업자 및 자영업자 직업훈련 ▲근로자 직업훈련으로 구분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역실업자(제주도내에 주소를 둔 실업자, 고등교육법 제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청소년, 제대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등) 직업훈련은 기관에 훈련을 위탁해 훈련비 전액(국비 50%, 도비 50%)을 지급하는 것으로, 출석일수가 80% 이상을 수강한 훈련생에게는 월 교통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정에 참가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훈련과정별 모집 기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매주 월  수요일 오전10시에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수료하고 희망 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실업자 및 자영업자 직업훈련은 취업(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 750명을 대상으로 고용센터에서 훈련 상담 후, 필요성이 인정된 구직자에게 계좌를 발급하고 대상자에게 훈련비(20%~95%)*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는 국비로 각각 지원하며 단위기간 출석일수가 80% 이상을 수강한 훈련생에게 훈련 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자 직업훈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훈련비를 기관에 지원하는 과정으로, 집체훈련은 기준금액의 80%, 외국어과정은 수강료의 60%,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를 각각 지원한다.

문의)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직업훈련팀 710-4448.